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1일 오후 8시 20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0대) 운전의 택시 뒷자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양산휴게소에서 위 택시에 장착되어 있던 휴대전화와 거치대를 집어던지고,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860만 원 상당(부가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않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과 30만 원 정도의 돈을 송금했을 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과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정어린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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