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기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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