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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업체3곳 회삿돈 1억여 원 횡령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025-11-01 23:57:43

창원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2일,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낸것처럼 속이려도 창원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된 납세증명서를 위조해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창원지법 2025. 5. 30. 선고 2025고단679, 737병합 판결)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정했고 1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창원시 소재 제조업체 3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목적 등으로 각 2990만 원, 2800만 원, 2870만 원, 2790만 원 가량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카드대금 납부 등 채무변제, 보험료 납부에 사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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