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정했고 1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창원시 소재 제조업체 3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목적 등으로 각 2990만 원, 2800만 원, 2870만 원, 2790만 원 가량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카드대금 납부 등 채무변제, 보험료 납부에 사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