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고 있다. 근데 발행 규모 확대로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바뀌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부남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정부·지자체의 (출연금·복권수익금·상품권 판매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조성해 이 재원으로 상품권 (발행·판매·환전) 운영·실태조사·연구사업 등을 계속 뒷받침 할 수 있게 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해 온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지만, 예산 변동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져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이 필요하다”며 “상품권 판매대금·국고·지방비·복권수익 등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 조성되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높여 지자체 예산과 국고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제도 접목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9월 29일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의 법체계와 경제적 효과’ 간담회를 열어 (학계·전문가·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제도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설치를 위한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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