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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피한 고의 잠적 대상자(60대) 집행유예취소

2025-10-30 09:50:17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서울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서울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고의로 잠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서 인용됐다고 30일 밝혔다.

특수절도로 기소된 J씨(60대·남)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J씨는 올해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후 잠적했다. 비슷한 시기 경찰서에서도 절도 혐의자로 검거에 나섰으나 소재를 알 수 없었다.

J씨는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고 검거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잠적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명수배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해 인용됐다.

서울보호관찰소 최이균 담당관은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 대상자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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