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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특수절도로 기소된 J씨(60대·남)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J씨는 올해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후 잠적했다. 비슷한 시기 경찰서에서도 절도 혐의자로 검거에 나섰으나 소재를 알 수 없었다.
J씨는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고 검거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잠적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명수배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해 인용됐다.
서울보호관찰소 최이균 담당관은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 대상자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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