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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재물손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것이다.
A씨는 판결확정 후 2개월간 일정한 주거없이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 보호관찰소의 지명수배 신청에 따라 불심검문 과정에서 검거됐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징역 6월의 형이 집행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사회내 처우”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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