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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 관련 입장 밝혀

2025-10-29 17:56:5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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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9일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관련 보도에 대해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단속반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구 달성구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사전조사 후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10월 29일 오후 2시 50경 단속에 나섰다.

단속직원은 회사 관계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사업장 내부 단속을 했으며, 오후 4시경 위 업체에서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하고 단속을 종료했다.

이후 오후 5시 50분경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을 해당 사업장에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송하면서 단속반원들도 함께 철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시간은 오후 6시 30분 이후로 단속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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