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제도는 선박 운항 중 발생 가능한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운항 및 청정해역 관리를 실천해 온 우수 선박을 선정·포상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언론 홍보와 모범 선박패, 부상품 등 포상이 수여된다. 또한 향후 3년 간 해양오염 관련 분야 지도점검 면제와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시 1회에 한해 1/2 범위의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대상은 50톤 이상 유조선이나 200톤 이상 일반 선박이다. 대한민국 선박이면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선박, 그리고 선발 기준의 80% 이상을 획득해 해경 추천을 받으면 지정될 수 있다.
선장 혹은 선박 소유자가 부산해양경찰서에 신청하면 현장평가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신청 및 문의는 부산해경 담당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황선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모범선박 발굴을 통해 선박 업계 내부에서 자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환경관리 노력이 일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선박 한 척 한 척이 바다의 청결을 책임지는 주역이 되는 만큼 많은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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