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내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금금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된다.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재도 1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이다(2023년 기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총 20,014건). 이에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은행 예금 중 185만 원의 인출이 가능.
(생계비계좌)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2026년 2월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개월간 누적 입금한도를 250만 원으로 규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우체국으로 규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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