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위원 1명이 269건(중노위)과 239건(서울지노위)을 담당하는 등 유사한 편중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근무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으로, 당사자들의 절박한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판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될 수 있는 수치다.
위원 1명이 담당하는 절대적인 사건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소수 특정 위원들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편중 현상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노동위원회별로 상위 5명에게 사건 배정이 집중된 경우를 분석했을 때, 2024년 기준 전국 노동위 평균 심판 사건 10개 중 4개(39.7%)를 5명이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소수 위원들에게 사건이 몰릴 경우, 해당 위원의 법적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판정이 편중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처럼 특정 공익위원들에게 사건이 몰리는 것과 최종적인 판정 결과만 통지될 뿐 위원별로 각 사건에 대한 판단과 판단 이유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원별 판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니 노동위원회 판정의 신뢰도와 당사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각 위원들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풍 노무사는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노동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기대받는 만큼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판정의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서에 소수의견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들 스스로 판정을 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고용노동분쟁의 97%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있는만큼, 취약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체불가능한 기관이 노동위원회”라며 “사건의 객관성·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원에 대한 편중 현상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위원별 판단 결과 공개는 노동위원회의 신뢰도 구축과 당사자 수용성 증대에 매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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