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에 따르면 당시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즉시 예방기동계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히 대응했다. 현장에서는 연안구조정 워터제트를 이용해 유막을 분산조치하면서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23척의 통항 및 계류 어선을 대상으로 CCTV 분석과 탐문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혐의 선박을 2척으로 압축한 뒤 기관실 정밀조사를 거쳐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의 선저폐수 약 180리터를 배수펌프로 해양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해경은 선원으로부터 관련 행위를 시인 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가 조사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전했다.
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양벌 규정으로 추후 선원(외국인 선원, 30대ㆍ남)과 선주(한국인ㆍ남) 모두 수사과에서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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