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2024.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무면허운전, 절도 등 다수의 재범을 했고, 가출해 친구 집을 전전했다.
B군은 202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해 외출제한 음성감독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
C군은 202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시설감호위탁처분을 받았으나, 절도, 도박사이트 이용 등의 재범을 했고,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해 외출제한 음성감독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
A군, B군, C군 모두 준수사항을 위반해 부산소년원에 수용됐고, 창원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해 소년부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보호관찰 처분보다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실히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원호 등 도움을 아끼지 않겠지만, 사회적 약속인 법 집행을 경시하고 비행 행동을 반복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유치, 보호처분 변경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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