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이날 자신의 선서 차례가 되자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 전 처장에게 "증언할 책무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서 거부는 국회 증감법 등에 따른 권리 행사라며 이 전 처장을 옹호하면서 양측은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펼쳤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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