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허성무 의원실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소진공은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죄로 성명불상자인 브로커 A씨를 고소했다
소진공은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정책자금)을 지원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영업개시일을 소급하여 신고한 업체 447개를 대상으로 영업사실 증빙자료를 요구했고, 국세청 ‘제 3자 발급사실 조회’ 를 통해 일부가 허위 매출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과정에서 정책자금 신청자와 대출 브로커와의 카톡 내용도 확보했다.
소진공은 불법 브로커가 허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공단의 소상공인 대출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불법 브로커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23 개의 적발업체(대출실행일 2024. 3. 1.~2024. 4. 1.)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8곳, 서울 6곳, 울산 2 곳, 인천, 강원, 대구, 경남, 경북, 충남, 전북 각각 1 곳이다. 불법 브로커가 개입한 23개 적발업체에 대출된 총 금액은 5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2건, 5천 5백만 원은 회수됐다 .
허성무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제 3자 정책자금 개입 또는 불법 브로커 비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번 사건이 불법 브로커를 근절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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