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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디지털 환경으로 누구든 피해자, 가해자 될 수 있어

2025-10-24 09:37:39

안미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안미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많은 사람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 의하면 사기범죄 피해액은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며 발생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법률상담을 해온 사기변호사들은 투자 사기가 트렌드에 따라 수법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사기를 비롯해 로맨스 스캠, 코인사기 등 종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다. 특히 코인사기는 한창 자산을 형성해가야 할 젊은층을 상대로 하고 있어 피해가 큰 사기형사사건이 많다고 법률사무소는 말한다.

코인 사기의 경우, 가짜 거래소나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거나 유명인을 사칭해 특정한 코인에 투자하게끔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투자사기변호사들은 이런 투자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도 크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의 투자사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스스로를 드러내야 했지만, 오늘날의 투자사기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만나 손쉽게 투자사기를 저지르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 피해자들 역시 근로소득으로는 자산을 불리기 어렵다보니 단기간 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넘어가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사무실은 지적한다.

이러한 투자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투자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안미혜변호사는 “일부 투자사기의 경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차용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로 시작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바로 금융사기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심 형사전문변호사 안미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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