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출판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행사에 참여한 출장자 4명은 식비 감액 의무를 위반해 총 95만 원 상당의 식비를 중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1항에 따라 식비·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지만, 출판진흥원은 내부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액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출장자들은 숙소 조식, 기내식, 간담회 석식 등으로 이미 무료 제공받은 식사비를 감액하지 않았다. 인당 약 24만 원 규모의 식비를 과다 수령했으며, 해당 금액은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출장 일정 부풀리기였다. 공식 일정은 2박 3일이었으나 일부 직원은 4박 6일로 일정을 늘렸다. 공식행사 종료 후 이틀 동안 진행된 일정에는 ‘출판사 시찰’과 ‘서점거리 자유투어’ 등이 포함돼 사실상 외유성 활동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장기간을 늘려 정액 여비를 더 받기 위한 ‘출장 부풀리기 관행’이 자리 잡았다는 비판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교류행사 협력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성 결여가 드러났다. 출판진흥원은 한국출판인회의와 일본서적출판협회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했지만, 내부 심사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협력기관의 선정 기준이나 과정은 불투명했다. 출장 참가사 선발 역시 출판인회의가 독자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선정된 20개 참가사 중 8개(40%)가 출판인회의 이사진 소속으로 밝혀졌다.
양문석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스스로에게 관대한 여비 지급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엄격히 준용해 내부 여비지급규칙을 재정비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서 출판진흥원은 출판산업의 진흥과 국제 교류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기관의 도덕성과 행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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