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이라고 조승래의원은 전했다.(안 제126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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