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학생 신분의 A양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과 3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2025년 9월 중순부터 보호자의 가정지도에 반발해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등교도 하지 않은채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보호관찰소는 A양이 가출과 학업부적응으로 학년 유예 위기에 놓인 상태이고 보호자와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불량교우들과의 교제 및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전소년원에 수용하여 중단 위기에 있는 학업을 연계하기로 결정하고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A양은 위탁된 상태에서 보호처분 변경의 제재를 거쳐 상황에 따라 대전소년원에 계속 수용되어 학업연계와 심성순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위반 정도가 심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원 위탁 등 제재 절차를 통해 학업을 연계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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