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차○종친회 건물 1층에서 컬러프린터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청장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했다.
피고인은 2025. 4. 12. 오후 3시 27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대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조한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공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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