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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 무료 이동 노동상담 및 부당민원 신고센터 운영

2025-10-19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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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부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10월 20~24일까지 매일(오전 9시 30~오후 5시)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북부지청 앞에서 무료 이동 노동상담 및 부당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 노동상담을 통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되찾고 일부 과료적 행태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산화한지 55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전히 많은 노 동자들이 임금체불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고통 받고 있다.

작년 2조원 넘는 사상 최대의 임금체불액 기록을 올해 다시 넘어서고 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현재까지 임금체불액이 전년동기 대비 전국 9.5%, 부산지역 7.6% 증가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고 산업재해로 다치고 사망하는 노동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날로 늘어가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일부 근로감독관의 불성실함, 사용자 편향의 조사, 신고자도 모르게 연장되는 조사기간, 합의 종용, 불친절한 응대 등 여전히 부당한 사건처리에 많은 노동자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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