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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징역 3∼6년' 선고

2025-10-17 18:20:55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한모(27) 씨와 김모(28)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각각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을 벌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 폐해도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에 본거지를 만들어 범죄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캄보디아의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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