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1호에서 9호까지 총 9단계로 나뉜다. 서면사과 같은 경미한 조치부터 퇴학에 이르는 중대한 처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모든 결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라는 절차를 통해 내려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처분의 수위가 단순히 사건의 심각성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사건 이후 반성과 화해의 태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문제는 6호 이상, 즉 출석정지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된다는 점이다. 이 기록은 더 이상 내부 참고용이 아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 수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 평가가 핵심인 만큼,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교대, 사범대, 의대 등 일부 학과는 아예 ‘학폭 징계 이력자는 지원 불가’라는 입장을 명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게다가 학폭 기록은 상황에 따라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으며, 일부 퇴학 처분의 경우엔 기록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 시에도 생활기록부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입사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생 시절의 문제가 사회 초년생이 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폭 사건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이 정도는 장난이었다’며 상황을 축소하려 시도하는 순간 더 큰 문제로 번진다. 장난처럼 보인 행동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협이었을 수 있고, 단순한 말싸움이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면 명백한 사이버 괴롭힘이 된다. 대화 하나, 카톡 메시지 하나가 곧 증거가 되는 시대다.
학폭 징계는 결국 ‘그날의 행동’보다도 ‘그 이후의 태도’에 따라 미래를 갈라놓는다. 문제를 인지했을 때 숨거나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반성과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심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학생 본인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고, 유일한 해답이다.
로엘 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는 “학폭 징계가 모두 강한 처벌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지면 억울한 징계나 과도한 기록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이나 부모가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피해자와 성실한 소통과 화해를 시도했다면 학폭위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성문, 사과문, 심리 상담 이수 등 가해자의 태도와 행동은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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