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또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노력, 사전예방 노력 및 개선 방향 도출이 평가 요소에 추가됐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