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9억 5,056만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중 3억 6,295만 원은 테니스장·사무공간 공사비, 신사옥 및 사택 비품 구입 등 민간업체에 지급할 대금으로 전용됐다.
상품권을 통한 대금 지급 비율은 2023년 23.4%에서 2024년 48.5%로 급증했다. 특히 이 시기는 윤석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장려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 정책 실적을 맞추기 위해 산단공이 현장업체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회계 원칙 위반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 대금을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법적 근거 없이 상품권을 지급했다.
산단공 측은 이에 대해 “지역 상생과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일명 깡)해서 현금화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불법적인 상품권 거래를 사실상 강요한 셈”이라며, “이는 단순한 회계 위반을 넘어 대민 갑질이자 행정 도덕성의 붕괴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권으로 공사비를 지급받은 업체가 정상적인 품질과 납기를 지킬 수 있겠느냐”며,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남발했다면 사업 부실과 회계 왜곡이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공공기관 전반의 경영 평가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실적 중심의 평가 기준이 기관에 ‘상품권 구매율’을 강제하고, 그 부담이 결국 민간업체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상훈 이사장이 취임 당시 밝힌 “산업단지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결국 현장에서 하청업체의 상품권 깡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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