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했다. 김앤장 관련 세무법인에서 12명, 태평양 관련 세무법인에서 2명, 화우 관련 세무법인에서 1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으며,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최종적으로 대형로펌 본사로 이직했다.
위성 세무법인은 대형로펌과 동일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직 인사가 설립한 법인 형태를 띠고 있어 사실상 ‘대형로펌 입사 정거장’ 역할을 수행한다. 차 의원실 분석 결과, 세무법인 광장리앤고와 화우 세무법인 역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국세청 전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대형로펌 재취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무 행정, 과세, 조세 심사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던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퇴직 후 특정 로펌에 합류하면, 정보 활용 가능성, 내부 정책 우위 활용, 과세 회피 자문 등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행정 결정 과정과 기업 간 조세 분쟁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 세금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다.
차규근 의원은 “위성 세무법인은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에 불과하며,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관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사유화하는 통로가 아니라, 국민에게 공정한 세정 질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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