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이주황 판사)은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겁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군포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의 돈을 본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고 B씨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는 등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는가 하면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맡기고 간 것을 악용했고 범행은 B씨의 자녀가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해 들통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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