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정을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정의원은 전했다.(안 제5장 및 제6장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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