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치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에서 의약품 계약이 매년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동일한 조건의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어, 보훈병원 특유의 조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7) 보훈병원 의약품 계약 151건 중 41건(27.2%)이 예정보다 늦어졌다. 네 건 중 한 건꼴로 계약이 지연된 셈이다.
보훈병원의 의약품 계약은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이뤄지지만, 입찰 유찰과 재공고·재입찰 과정이 반복되면서 계약 체결 시점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유찰된 품목은 중앙구매 계약을 연장하고, 각 병원별 자체 구매로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보훈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국가 예산으로 진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입찰 기초금액을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연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병원처럼 의약분업 예외 대상이면서 공공진료를 수행하는 병원에서는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계약 지연도 없었다. 경찰병원의 연평균 의약품 조달 규모는 150억~200억 원 수준으로, 연 1,000억 원대 규모의 보훈병원보다 작지만 계약은 안정적으로 진행돼왔다. 결국 제도적 한계보다는 보훈병원 내부의 관리·운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근 의원은 “국가유공자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에서 필수 의약품 계약이 해마다 늦어지는 것은 치료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훈부가 ‘조기입찰로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항암제와 같은 필수약은 단 하루라도 공급이 지연되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유찰·지연이 반복되는 품목은 별도 조달체계로 관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낮은 기초금액 산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7) 보훈병원 의약품 계약 151건 중 41건(27.2%)이 예정보다 늦어졌다. 네 건 중 한 건꼴로 계약이 지연된 셈이다.
보훈병원의 의약품 계약은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이뤄지지만, 입찰 유찰과 재공고·재입찰 과정이 반복되면서 계약 체결 시점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유찰된 품목은 중앙구매 계약을 연장하고, 각 병원별 자체 구매로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보훈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국가 예산으로 진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입찰 기초금액을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연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병원처럼 의약분업 예외 대상이면서 공공진료를 수행하는 병원에서는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계약 지연도 없었다. 경찰병원의 연평균 의약품 조달 규모는 150억~200억 원 수준으로, 연 1,000억 원대 규모의 보훈병원보다 작지만 계약은 안정적으로 진행돼왔다. 결국 제도적 한계보다는 보훈병원 내부의 관리·운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근 의원은 “국가유공자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에서 필수 의약품 계약이 해마다 늦어지는 것은 치료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훈부가 ‘조기입찰로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항암제와 같은 필수약은 단 하루라도 공급이 지연되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유찰·지연이 반복되는 품목은 별도 조달체계로 관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낮은 기초금액 산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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