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에 대기배출사업장의 오존 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주요 위반내역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9건)▲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9건)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2건) 등이며, 총 20개 사업소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수사 등을 거쳐 사법조치 키로 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기온 상승에 따른 여름철 오존 농도 증가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