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58·남)가 승용차를 운전해 B씨(56·남)와 함께 명지 소재 회사로 출근하던 중 명지 중리항 김 위판장 앞 해상에 추락했다. 추락 직후 A씨와 B씨는 자력으로 물 밖으로 나와 신고했다.
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추락자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 결과 건강상 이상은없었고, 음주측정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해상에 완전 침몰한 차량에 대해 위치 부표를 설치한 뒤 오전 9시 13분경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을 인양 완료했다.
해경은 초행길에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가 바다로 빠졌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강서구청에 해당 사고 지점에 대해 차량 추락 방지턱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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