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학교병원은 최근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를 포함한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총 23억 6000만 원 규모의 병원비를 감면했다.
감면액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아닌 병원 자체 수입, 즉 환자들의 외래·입원 진료비 수입에서 제해졌다. 사립대학 병원이 설립자 일가의 진료비를 환자 수입으로 충당한 사례다.
박성준 의원은 “대학 설립자 친인척이 대학병원을 전용병원처럼 사용하는 것은 공익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감면 특혜 외에도 병원 건물 내 무단 사용 정황이 확인됐다. 백경순 전 이사는 한양대병원 신관 5층을 수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자료에 포함된 사진에는 응접실, 주방, 서재, 내실 등이 갖춰진 생활공간이 확인됐다.
재단 소속 급여 인력이 가사도우미와 비서 역할을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공간은 의료시설 용도가 아닌 개인 주거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학원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른 예우 차원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양대학교는 연간 약 2,3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부속병원에도 손실보상금·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 약 2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공공재 성격의 자산이 설립자 일가의 편익에 사용된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한양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사장 중심의 폐쇄적 구조와 형식적 감사 체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외부 공익이사를 의무화하고 회계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박성준 의원은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회계 투명성 확보와 감사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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