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2025. 6. 17. 구속 기소)는 2024. 9.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담당 의사명과 면허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진단서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하고, 병원 직인을 만들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진단서 등을 위조해 사실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2024. 10.경 내지 11.경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된 피고인들에게 일명 '위장 환자' 역할을 제안하고, 피고인들과 G(2025. 5. 29. 구속기소)에게 일명 '모집책'역할까지 제안했고 피고인들(위장환자역할, 모집책 역할)과 G(중간관리책) 등은 이를 승낙해 위 C(사기범행 총책)와 함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모집한 후 이들을 통해 허위 내용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C 등과 공모해 2024. 11. 6.경 피고인의 집인 성남시 분당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험자(보험사)인 피해자 L에 위조된 진단서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실비보험금을 청구해 2025. 2.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145만26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025. 2. 3.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해자 L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조된 진단서 등의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59부를 각 행사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해 2024. 11. 25.경부터 2025. 4.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63만425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C와 공모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45부를 각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위장 환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위장환자를 모집하기까지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직접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장 환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위장환자를 모집하기까지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피해 회사에 편취액을 변제한 점,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