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B의 선임비서관이고, 피해자 C(64·여)는 전 인천광역시 구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오후 5시 20분경 인천 E 건물 1층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B에게 “네가 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이자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중수지관절 시상대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고단1403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관된 구체적인 진술, 증인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을 꺾은” 상황에 관한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 점,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전체로서의 피해사실이 일관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로써 유죄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 대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을 꺾는” 형태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고 동종의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툼의 와중에 접촉이 격해져서 발생한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범행장소, 폭행순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1심 증인의 진술역시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으로 항소했다.
-원심(인천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노3648 판결)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당심에 이르러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증인이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화질개선 영상만으로는 유죄의 심증을 뒤집 기에 부족한 점을 들어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며 쌍방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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