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0. 25. 오전 8시 3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시 남구에 있는 ‘○○○○타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를 철저히 살피며 제한속도를 준수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7km나 초과해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합류한 피해자(60대) 운전의 승용차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자인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40대·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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