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씨는 상해죄로 202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인이 10년 전 거주하던 장소를 법원에 자신의 주소지라며 허위로 신고했고, 이후 사회봉사를 계속 기피하며 부산 해운대구 장산, 기장군 대변항, 이기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노숙하며 생활했다.
노숙하며 생활하던 L씨는 지인과 음주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았고, 이후 부산보호관찰소는 신병을 인계받아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조사를 했으며, 부산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해 인용됐다.
하지만 L씨는 반성하지 않고 재판을 다투어 대법원까지 상소했으나, 2025. 9. 24.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지면서 재판이 최종 확정돼 징역을 살게 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사회봉사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기피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고, 향후에도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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