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고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른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이다.
이에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
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민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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