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오륙도방파제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4대가 표류하며 낚시하고 있다는 항만방어전대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적발된 곳은 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 2척을 현장에 보내 오후 2시 40분경 검문검색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 이들은 수영만요트경기장과 용호항에서 각각 출발한 일행으로, 허가수역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 4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