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 연장에 이어 이번 30일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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