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원 역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 내지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행위’로 판단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하다. 운전자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회피 행동을 했을 뿐이라 해도 사법부는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측정을 피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다. 즉,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측정 거부를 했을 때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를 넘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나 이전 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형량이 중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음주측정 요구의 ‘정당성’ 여부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성립의 핵심 요소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의심 정황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측정을 요구한다. 주요 판단 근거로는 음주 냄새, 언행 불일치, 균형 감각 저하 등 운전자의 신체 및 행동 상태, 비정상적 차선 변경, 급가속·급감속 등 운전 행태, 차량 주행 상태, 음주감지기의 초기 반응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근거는 현장 경찰관이 음주 의심 판단 시 반드시 기록 및 증빙을 남겨야 하며, 추후 법정에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주측정 절차는 도로교통법 및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엄격히 시행된다. 경찰은 최소 3회 이상, 30분 이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고의로 거부하거나 측정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다. 단, 요구 절차의 절대적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측정거부 처벌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측정 요구 시 경찰관 신분 노출 미흡, 강압적 태도, 비합리적 측정 반복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선택의 실수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며 “사후에라도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음주 의심 상황, 측정 요구의 적법성, 운전자의 대응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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