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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업체 대표 등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5-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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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6일,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가 무너지며 마침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60대·남)는 정○목재에서, 피해자 K(60대·남)가 운송해온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지게차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됐다.

대표자인 피고인 B(60대·여)는 하역작업 중 화물이 떨어지더라도 작업자(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피고인 B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가 무너지며 마침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의의무의 위반의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산재 처리가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6,5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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