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임금, 양육비 미지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국민 법률안전망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도별 주요 민생 문제 법률구조건수를 보면 ▲체불임금=2022년 61,757건, 2023년 61,379건, 2024년 74,000건, 2025년(추정 1~8월) 82,532건 ▲양육비=2022년 4,886건, 2023년 6,026건, 2024년 7,355건, 2025년(추정) 8,835건 ▲채무자대리인=2022년 4,511건, 2023년 3,249건, 2024년 3,097건, 2025년(추정) 9,885건 ▲전세사기=2023년 53건, 2024년 823건, 2025년(추정)940건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사건 증가는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 속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요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양육비 사건은 한부모·이혼 가정 증가와 맞물려 자녀 양육권 보호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
채무자대리인 사건의 급증은 금융채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서민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세 사기 사건의 급격한 증가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직접 연관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진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며 “명절 연휴에 더 부각되는 생활법률 갈등에서 공단이 국민 곁에서 실질적 해결자가 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