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10월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앞서 오전에는 페이스북 글과 국회 발언으로 민주당과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캐물은 바 있다.
이에대해 이 전 위원장 "모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오전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등을 비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표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밀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의 정상적 출석 요구는 한차례뿐이었다며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경찰 등을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심문을 열어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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