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직원은 지난 9월 29일 오전 10시경 용주새마을금고에서 근무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유로 출금 정지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는 것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계좌 해지를 위해 해당 지점을 곧 찾아 올 것 같다”고 112전화 상담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가 해당 지점을 찾아오자 세심한 관찰력으로 오전에 전화 상담한 사람과 동일인임을 알고 즉시 112신고를 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대연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시켰고, 대상자가 현금을 건내기로 한 장소에 사복으로 잠복해 현장에 나타난 현금수거책을 즉시 검거해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부산남부경찰서 안영봉 서장은 “이번 사건은 은행 직원의 세심한 관심과 침착하고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모범사례”라며 “금융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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