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하면서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제외하고 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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