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속초해양경찰서는 오전 6시 30분께 양양군 강현면 후진항 인근 해상에서 70대 A씨가 몰던 어선이 원인 미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전복됐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혼자서 조업 중이었으며 사고 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이 A씨를 즉시 구조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출동한 속초해경이 어선 침몰을 막기 위해 리프트백(부상장치)을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실시 후 후진항까지 안전하게 예인됐다.
특히 A씨는 해경이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한 '2인 이하 조업 선박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구명조끼를 미리 착용하고 있어 비교적 빠르게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도는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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