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된 뒤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기재부 분리 안건과 함께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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