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 자국 내 생산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박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박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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