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세금 고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정확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는 공적장부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신청 동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에게 홍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훼손되거나 낡은 건물번호판 교체 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활용법도 소개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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