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항만국통제란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해양환경, 선원 근로조건 등을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통해 ▲장기간 임금 체불 ▲식량·식수 부족 ▲항해·소화·인명·해양오염방지 설비 고장 등 21건의 결함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출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과 협력해 선박소유자에게 조속한 체불 임금 지급 및 식량·식수 등의 공급을 지시해 선원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했다.
이번 조치는 부산항이 국제항만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 : 선원의 근로·생활 기준을 정한 국제 협약으로, 선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이 요구하는 선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 임금 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선원 인권과 해상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제해사노동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선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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