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한 ‘유보라 플레이리스트’ 매뉴얼은 하자 발생 시 AS 접수 방법부터 접수 지연 시 시도할 수 있는 추가 접수 방법을 담고 있어서 입주민 입장에서 보다 신속한 하자 접수가 가능하다. 또 하자 민원에 대한 불만을 부추겨서 무리한 소송을 인해서 발생하는 입주민의 불편함과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동시에 분쟁이나 소송 없이 시공사와의 원만한 연차 합의를 통해 입주민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A/S를 제공받는 방법도 안내한다. 그 외에 하자가 아니지만 입주민이 하자로 여길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여 실질적인 하자 접수만 이뤄질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CS 인력이 꼭 필요한 입주 세대부터 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반도건설 CS팀 장주원 팀장은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민원은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마찰이 생기는 일이 많다”며 “단순히 분쟁을 야기하고 소송으로 대립하는 것보다 입주 고객님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번 책자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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